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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2024 시급계산기 알바몬 최저임금 주휴수당 모르면 손해

티티카호 2024. 4. 15.

최저시급 2024 시급계산기 알바몬 최저임금 주휴수당 모르면 손해

2024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다짐 되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다짐 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3.9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소비 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소기업 대부분이 최저 임금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인상이 일정 부분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 대책을 마련하고 다른 업체들도 이를 잘 대응해가며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저시급 2024 시급계산기 알바몬

2024년도 연봉 실수령액표 살펴보기

본인의 연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할 때에는 한 가구에 살고 있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게 되는데요. 2024년도 연봉 실수령액을 표를 통하여 간편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각자 연관된 연봉 별로 한번씩 확인해보시고 실제 받아가시는 금액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연봉 수준을 참고하여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연봉 2천만원에서 3천만원대의 실수령액을 아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후의 4천만원 대에서 최대 1억5천만원 대까지 연봉에 따른 매월 실수령액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고 각자 비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 연봉 실수령액표

2024년 최저임금 대금 및 실수령액

내가 내년에 받을 대금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되며 2024년 최저임금 월급은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2,060,740원이 되는데요. 물론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된 대금 실수령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2023년 최저임금 시급 고려하여 계산한 월 실수령액 2,010,580원을 생각하면 내년 2024년부터는 월 기준 50,150원이 오르는 것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 고시 내용에 의하면 2024년 최저임금 시급 고시 내용은 역대 두 차례 최저 인상률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초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이 1만 원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도 대다수였으나 낮은 경제성장률과 까다로운 사업주들의 현실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교통비 등 모두 오른 최근 물가에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는 2024년 최저임금 고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임금 계산기 이용해보기

최근에는 검색창에 임금계산기를 쳐보면 자신의 대금 실수령액을 한방에 계산해보실수 있는 임금계산기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연봉이 4,580만원이라고 한다면 위 표에서는 구체적인 본인의 실수령 월급을 알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봉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실수령 월급을 미리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이와같은 임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게 좋을 텐데요. 위와 같이, 연봉 4,580만원을 입력하고 계산해봤더니, 정말로 매월 받는 금액은 332만원 가량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금 등의 공제항목들이 너무 많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늘 들지만, 임금 계산기 자체는 간단하고 편리한 것 같아서 참 좋네요. 아울러, 이번 글 내용과 함께 같이 확인하시면 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아래와 같이 모아봤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요. IRP 계좌개설을 통하여 퇴직금을 이체한 후 직접 운용할 수 있고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계좌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 단 위 조건중 하나에도 해당이 되신다면 개인계좌로 퇴직금수령이 가능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과 동시에 진행하여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타법령에서 급여의 모두 or 일부를 공제하도록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 사항을 어긴다면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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