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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유 퇴사 및 해고(해고수당, 해고예고통보)

티티카호 2024. 3. 24.

1 권유 퇴사 및 해고(해고수당, 해고예고통보)

공부인사업무 2. 해고란? 권고사직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3. 해고 예고와 해고 예고 수당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위법 해고 대처 신청 후 부당해고라고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해당기간동안 상당의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왜

만약 악화된 관계로 인해 하루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즉, 30일의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30일분다소 한 달치 급여 수준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급제 근로자최저시급, 1일 8시간, 주 5일제라면 30일분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일8시간, 주 5일제를 가정하여 계산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만약 본인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위 계산법에서 시급만 바꾸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 의무와 취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구두나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통보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면, 사용자는 즉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후 다시 서면통지에 의한 해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면통지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확실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고 절차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예고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의 적용 대상

해고 예고 수당은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계약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등은 해고 예고 수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대략 근로기준법 제26조 1호에 따라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비교적 재직기간이 짧은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재직기간이 얼마인지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부당해고, 즉 해고 자체를 다투는 것은 노동위원회에 위법 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다투는 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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