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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소득 변경 반영 및 납부 기준 변경 안내

티티카호 2024. 3. 31.

2023년 국민연금 소득 변경 반영 및 납부 기준 변경 안내

보통 4대보험은 1년에 한 번씩 보수총액 신고 혹은 연말정산을 진행하게되고, 이 금액을 바탕으로 다음 1년간의 보험료가 정해진다. 하지만 4대보험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가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을 변경해야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연중 급여가 변경됐을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액이 20이상 변동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보수월액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당해 더 벌었다면 그만큼 더 내야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통 굳이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때 보수월액을 변경하지 않으면 흔히들 언급하는 4월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있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소득 변경 반영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과이 차이점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이전에 냈던 보험료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늘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월소득액이 590만 원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소득액이 37만 원에서 59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하한, 상한액 적용과는 무관합니다.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소득월액을 37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만 원으로 590만 원 초과자는 590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보험료 더 납부 시 향후 수급 연금액도 상승합니다.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과이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소득총액신고서에 유형별로 발췌된 대상자가 있는데요. 발췌유형별 대상 및 사유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3유형부터 5유형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관련 급여명세서, 인사명령 등의 증빙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총액 신고가 끝난 이후에도 착오정정 등으로 소득월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7월부터 국민연금 부과금액이 소급되어 변경될 수 있으니 상기 유형에 관련된 경우 변경사유에 대한 확인은 물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강보험도 하지만 국민연금 역시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후에는 사회보험공단에 소득관련 신고를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청 절차

빠르게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하는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검색창에 4대 보험연계로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httpswww.4insure.or.kr에 접속합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메인화면에서 회사 가입자 업무 내역변경을 선택합니다. 2 좌측의 보수월액 변경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메뉴와 마우스 조작 순서를 아래 그림에서 확인해 주세요. 보수월액 변경신청 3 보수월액 변경신청 화면에서 내역변경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저는 1인 법인 대표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입력했습니다. ) 4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기 위해서 파일 등록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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