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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티티카호 2024. 4. 11.

4대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고갈 원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한 분들에게는 만 65세가 지급 기준입니다. 고갈 문제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급 나이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요율을 변경하면 지급 나이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은퇴하게 될 경우 기초연금은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후를 위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큰 문제점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국민 연금에서는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취득 및 상실 신고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신고서류 취득 신고시 제출 서류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혹은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실 신고시 제출 서류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유일한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소득총액신고서에 유형별로 발췌된 대상자가 있는데요. 발췌유형별 대상 및 사유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3유형부터 5유형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관련 급여명세서, 인사명령 등의 증빙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총액 신고가 끝난 이후에도 착오정정 등으로 소득월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7월부터 국민연금 부과금액이 소급되어 변경될 수 있으니 상기 유형에 적용되는 경우 변경사유에 대한 확인은 물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강보험도 하지만 국민연금 역시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후에는 사회보험공단에 소득관련 신고를 계속해서 해야합니다.

 



출생 연도에 따른 지급 나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지급 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급 시기가 각기 다른 것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되면서, 출생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 시기가 1년씩 늦춰진 결과입니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2024년에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는 가장 어린 연도는 1965년 출생자로, 본인의 생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다음 달부터 국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월수입이 590만 원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수입이 37만 원에서 59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하한, 상한액 적용과는 무관합니다. 일년마다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 시 현실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소득월액을 37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만 원으로 590만 원 초과자는 590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보험료 더 납부 시 향후 수급 연금액도 상승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에서 기준소득월 앤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상한과 하한액의 소득 기준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회사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일년마다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농업, 임업, 어업 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현실 소득보다. 높게 신고는 가능하지만 현실 소득보다. 낮게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엔느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기수령 이익인가 손해인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논란은 이익인지, 손해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관하여 궁금해해볼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개인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이익 혹은 손해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기수령의 이익과 피해를 계산해 보면, 월 200만 원의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수령을 선택하면, 5년 동안 30 감액된 1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5년간 받으면 총 8,400만 원을 받게 되는 반면, 정상적인 시기에 받았다면 1억 2,000만 원을 받게 되므로 3,6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시기에 처음 200만 원을 받을 때, 조기수령자는 이미 8,4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부터 8,2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약 148개월, 즉 12년 4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익과 피해를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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